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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체육계 권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1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전날 대한체육회 대상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것에 따른 조치다.

문체부는 “법률에 따라 주무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며 “문체부는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급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없는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를 국가대표선수촌 훈련 관리 직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체육회 물품 구입비 약 8000만원을 대납하는 대가로 고등학교 동문인 체육회 산하 단체 회장 B씨를 파리 올림픽 관련 중요 직위에 임명한 혐의도 받는다. 체육회가 올해 파리 올림픽 참관단으로 선발한 98명 가운데 5명은 체육회와 관계없는 이 회장 지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할지를 결론 내릴 예정이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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