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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률 300%”…‘가상자산 시세’ 조종해 98억 갈취한 사기 일당 검거
리딩방 사기조직 대표·직원 등 총 104명
사기, 범죄집단조직·활동,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가상자산 판매 후 시세 급등→폭락시키며 수익금 챙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코인이 있다고 속이고 투자금 98억원을 빼돌린 리딩방 사기 조직 대표와 직원 총 104명을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투자 하기만 하면 ‘300%의 수익률’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98억원을 빼돌린 리딩방 사기 조직 대표와 직원 등 총 10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코인의 유통물량을 줄여 손쉽게 시세를 급등시키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다수는 50대 이상이었다. 일당은 가상자산 지식이 취약한 계층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투자자문사 대표 A씨(30대, 남성)·B씨(30대, 남성) 등 2명을 사기, 범죄집단조직·활동,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송치했으며, 점장·팀장·영업자 등 회사 직원 101명을 사기·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B씨의 범죄수익 28억원을 은닉한 C씨(50대, 남성)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현금 약 45억원, 명품시계, 명품가방 등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총 45억원 상당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투자리딩방 사기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통해 피해자 총 168명으로부터 9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제공]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리딩방을 운영하던 중 알게 돼 해당 사건 범죄를 공모했으며, B씨와 C씨는 가족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명목상 대표로 조직 관리 업무를 담당, B씨는 실질적인 영업 업무 등을 총괄했다.

피의자들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해 서울 금천구와 경기 안양, 인천 등 전국 6곳에서 주식리딩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한 세일가로 구입할 수 있고, 시작부터 3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로 회원들에게 접근해 투자를 유도했다. 그리고선 회원들을 상대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코인 1개당 100원에 판매해 피해자들이 개인별 평균 3000만원(30만개) 상당의 가상자산을 구매하도록 했다.

일당은 가상자산을 1코인 당 100원에 판매한 뒤 시세를 급등시켰다가 폭락시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했다. 한때 해외거래소 기준 시세가 1184원까지 치솟았던 해당 코인은 현재 시세는 2.7원으로 폭락한 상태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최대 규모는 6억원(600만개)이었다. A씨 등은 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영업 매출을 처리할 페이퍼 컴퍼니를 별도 설립해 운영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이들이 코인 가격을 손쉽게 급등 시킬 수 있었더 이유는 유통 물량을 제한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인 발행 물량의 5%를 프라이빗 세일가격으로 유통키로 했으나 실제로 판매·유통된 코인 물량은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적은 코인 물량을 유통해 코인 시세를 손쉽게 급등시켰던 셈이다. 반대로 코인을 매각할 경우엔 유통물량이 워낙 적어 코인 가격은 급락을 면키 어려웠다. 경찰관계자는 “해당 코인은 현재에도 해외 코인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5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50대 이상 피해자가 74%에 이른다. 80대 이상 피해자도 4%나 된다”며 “주식리딩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인을 싸게 살 기회를 주겠다고 속였다”고 말했다. 피해자 다수는 이미 주식 리딩방에서 제공된 정보로 손해를 많이 봣으며, ‘피해 복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 B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명품들. B씨는 검거 직전까지 범죄수익금으로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고급 위스키 등 사치품을 구입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서울경찰청 제공]

피의자들은 편취한 범죄수익금으로 호화생활을 누렸다. A씨·B씨는 본부장, 이사·지검장, 부·팀장, 과장(텔레마테커) 등으로 직원들의 직급을 구분해 수수료를 지급했다. 또 대표들은 검거 전까지 범죄수익금으로 벤틀리, 포르쉐 등 고가의 외제차를 운행하고,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고급 위스키 등 사치품을 구입해 국내 유명백화점 VVIP등급을 부여받는 생활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불상자가 투자를 권유할 시 가상자산 매매‧중개·알선하는 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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