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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현물 출자하면 양도세 납부 늦춰준다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지 현물 출자땐 세제 혜택
PF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땅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해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인다. ▶관련기사 5면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로 출자하면, 실제 부동산이 매각돼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늦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PF사업의 부실 원인으로 낮은 자기자본 비율을 주목했다.

국내 시행사들은 단기수익 추구경향이 강하고 영세성으로 인해 총 사업비의 5% 이내의 자기자본만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 후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토지주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 카드를 꺼냈다. 현재는 토지주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곧바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관청이 세금을 물리지만 내년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과세와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또 이같은 현물출자 방식을 통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곳들 중에는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용적률 등 개발 규제가 대폭완화 된 공간혁신구역을 접목한 사업계획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지원 또한 이뤄진다. 토지주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부동산원 등 공공에서 리츠 설립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만약 사업이 장기임대주택 등을 짓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확약을 통해 사업성 보완까지 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PF대출을 해줄 때는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정한 뒤 위험 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도록 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대출에 대해 쌓아야 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이면 대출을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시공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책임준공 제도도 합리화 하기로 했다. 책임준공이란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명시한 약속의 일종이다.

정부는 국토부, 금융당국, 시행사 등으로 구성된 ‘책임준공 개선 TF’를 운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놀고 있는 땅들이 PF사업에 현물출자가 되면 주택 공급의 여건도 개선되고 PF사업의 부실화 우려도 크게 줄 것”이라면서 “(대책을 통해)현재의 분양수익만을 쫒는 단기 영세한 시행 형태에서 개발·운영·금융이 가능한 종합부동산회사 육성까지도 기대해 본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업의 규모 확장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우리 산업 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에도 나선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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