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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방지법’ 통과…‘음주 측정’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도 처벌된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트로트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술타기 수법을 이용해 음주운전 혐의에서 빠져 나가려는 편법이 유행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셨다. 술타기 수법이 의심됐으나 검찰은 운전 당시 김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다.

이후 현행법상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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