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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베스타스, 해상풍력 상호 협력의지 재확인
김영록 지사, 헨릭 회장과 터빈공장 조속 착공 논의
물동량 확보·정부 정책 지원 건의 등 함께 나서기로

김영록지사와 베스타스회장 면담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4일 도청에서 헨릭 앤더슨 베스타스 회장과 터빈공장 착공 연기에 따른 대책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터빈공장을 2년 내 착공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물동량 확보를 위해 신안 집적화단지 조기 지정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정부 정책 건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베스타스와 협력 가능한 국내 기업 발굴·육성,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등 협력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헨릭 회장은 “전남도가 해상풍력 협력 파트너로서 변함이 없다”며 “전남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돼 물동량이 확보되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베스타스가 목포신항 부지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공장 설립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전남도민의 우려가 크다. 전남도는 베스타스가 빨리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힘쓰겠다”며 “상호 협력사업을 통해 전남 해상풍력 보급·확산에 차질 없도록 베스타스가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면담 후 해상풍력 터빈이 그려진 전통부채에 김영록 지사와 헨릭 회장이 서명하고 교환하면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전남도는 세계시장 위기 속에서도 해상풍력 보급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실효성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국회 여·야 모두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재생에너지 4법인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개정,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힘쓰고 있다.

해상풍력 시장 확산과 안정적 물동량 확보를 위해 3.7GW의 신안 집적화단지가 조속히 지정되도록 추진하며, 도내 해상풍력 사업 중 1GW 규모의 신안 해송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에 터빈 입찰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남권 중심의 해상풍력 사업을 동부권으로 확대해 지역 주력산업 재도약, 재생에너지100(RE100) 달성과 함께 해상풍력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을 중심으로 베어링, 기어박스 등 부품 및 유지보수 협력업체를 유치·육성해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 안정적 공급망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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