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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왜?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수사 대상 피의자의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전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경위는 현직이던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6월 1심 선고 후 해임됐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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