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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원서 반대하면 수개월 지연도…미국 인준 절차는?[세모금]
상원 과반이 동의해야 임명…인준 대상자 1200명
복잡한 검증 절차…인준 지연 자주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들이 연방 상원 인준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상원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임명될 수 있는 인준 절차가 필수적인데, 지명자들의 자격 미달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의원들의 반대가 심할 경우 몇 달 동안 장관 자리가 공석인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은 핵심 각료들의 임명을 위해 상원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는 인준 절차를 거친다. 인준 대상은 행정부의 주요 부서와 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장·차관을 비롯해 대법관, 외교관, 소장급 이상 군인 등이 포함된다. 인준 대상자만 해도 약 1200명에 달한다.

조쉬 샤페츠 조지타운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내각 책임자는 헌법에 따라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후보자가 지명된 부서를 관할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준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맷 게이츠 하원의원의 경우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 및 인준 절차를 진행한다. 법사위가 게이츠 의원이 소속된 하원 윤리위원회에 게이츠와 관련된 모든 보고서와 문서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배경과 과거를 살펴 문제를 샅샅이 찾아내고 검증한다. 게이츠 의원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과 마약 사용 의혹을 받은 적이 있어 해당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각 기관에서 이뤄진 조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다. 의회가 요구하면 의회에 인사 검증 자료를 제출하기도 한다. 이후 해당 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청문회 전 문제가 발견된 후보자는 통상 자진 사퇴를 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다.

청문회 진행 후에는 의원들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뒤 표결에 부친다. 여기서 상원의원 100명 중 절반인 5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인준 대상이 많고 과정도 복잡한 만큼 인준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잦다. 2020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출범 후 한 달 동안 상원 인준을 통과한 장관 및 각료급 인사는 7명에 불과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선언으로 정권 인수 작업이 늦어진 데다 트럼프 탄핵 심판까지 겹치면서 인준 과정이 대거 늦어졌다.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엔 법무장관 지명자 로레타 린치가 5개월 만에 상원의 인준을 받은 바 있다. 인준 과정이 길어질 경우 해당 자리가 공석이 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대통령이 인준 절차를 우회할 방법도 있다. 미 대통령은 의회 휴회 시 의회 인준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1일 트루스소셜에 “미국 상원에서 지도부가 되고자 열망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누구든지 반드시 상원에서의 ‘휴회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지만 논란 있는 후보가 탈락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상원은 대통령의 휴회 중 인준을 막기 위해 실제 회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임시회를 소집하는 관행이 있다. 2014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진행한 휴회 중 임명 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받은 전례도 있어 트럼프의 휴회 중 임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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