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등 성매매 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
단속된 업소 4곳 중 2곳 건물 한 동에 몰려있기도
해당 건물주에 성매매알선 장소제공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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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 광진구 일대 초등학교·유치원 주변에서 성매매 불법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 14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업소들 중에선 수차례 경찰 단속에도 11년째 같은 자리에서 마사지업을 내걸고 불법을 저지른 곳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9월 26일 서울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하고 성매매 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주 및 건물주 등 14명을 검거, 이중 키스방 업주 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검거된 건물주는 단속된 불법업소 4곳 중 2곳이 위치한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물주가 오랜 기간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묵인해온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해 성매매알선 장소제공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건물에 있던 업소 2곳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업소 2곳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추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영업이 중단됐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설물 철거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업소 4곳 중 3곳은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마사지·발관리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 중이었다. 나머지 1곳은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간판 없이 키스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 업소 4곳 중 1곳은 업주를 바꿔가면서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운영해 이미 여러 차례의 경찰 단속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곳을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매학기 초 ‘범정부 합동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의 일환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된 업소 중에선 마사지업소가 7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래방(6.2%), 성인PC방(3.5%), 키스방(2.2%)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주로 초등학교(59.9%)와 유치원(22%) 주변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업소가 8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로 경찰은 ▷단속된 업소들이 명목상으로 내세운 마사지업의 경우 안마시술소와 달리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아 관할 지자체 및 교육당국의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 ▷업주가 업소명을 바꿔가며 단속을 회피한다는 점 ▷건물주는 임대수익을 위해 방조행위를 하는 점 등으로 분석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 업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영업 중단에서 더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 폐쇄까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만큼 점검·폐쇄 요청 권한이 있는 교육청과 시설물 철거 권한을 가진 구청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찰도 선제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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