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대금 지연지급 거래행태 적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대금과 지연이자도 제때 주지 않은 대원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원산업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약 3년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 533건의 자동차 시트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 총 25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납품 즉시 발급해야 하는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형 분야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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