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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할 의사 없다”… 부산 공사장 추락 70대, 수술 의사 찾다 4시간만에 사망
지난 2일 부산 기장서 추락 70대 근로자
고신대 병원 이송 됐으나 수술 의사 없어
사고 발생 4시간만에 사망
지난 2일 부산 기장군 신축 축사 추락 사고 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근로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사고 발생 4시간만에 결국 숨졌다. 사고로 폐가 손상돼 긴급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으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 11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축산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A 씨가 자재를 운반하다가 2층 높이 계단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동료 근로자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는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응급처치했다.

119가 출동한 당시 A 씨는 의식이 있었으나, 거동이 불가한 상태로 후두부 출혈 및 팔다리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는 A 씨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관내 응급센터에 전화를 돌리며 문의했으나 수차례 거절당했다.

119 대원은 10여 분간 문의를 계속한 끝에 A 씨를 고신대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고신대병원은 사고 현장에서 50㎞ 떨어져 있어 이동에 30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인 오전 9시 23분경 병원에 도착했다. A씨는 검사 결과 등뼈 골절 등으로 폐가 손상될 수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고신대병원에서는 중증외상환자인 A 씨의 수술이 불가했다. 고신대병원 측은 A씨의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을 알아보던 중 A씨는 사고를 당한 지 4시간 만인 이날 낮 12시 30분쯤에 결국 숨졌다.

고신대병원 관계자는 “진찰 결과 구급대에서 전달받은 것보다 A씨가 더 위중한 상태였다. 척추골절, 간 손상 등으로 긴급 수술이 필요했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할 수 없어서 권역외상센터 등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던 중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말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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